'연락 말라' 했더니 "죽겠다"…직장동료 스토킹, 내가 먼저 문자 보냈다면 처벌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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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말라' 했더니 "죽겠다"…직장동료 스토킹, 내가 먼저 문자 보냈다면 처벌 못 하나?

2026. 08. 07 10:2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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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후 공동현관 무단출입, 차량 배회에 불안 느껴 이사까지…사건 정리 위해 보낸 문자, 불리하게 작용할까

피해자가 사건 정리를 위해 먼저 연락했어도, 관계 지속 목적이 아니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회사 동료 B씨의 반복되는 접근에 시달리던 A씨. 술에 취해 예고 없이 집을 찾아오는가 하면, 거절 의사를 밝히자 "죽겠다"는 말까지 했다. B씨는 비밀번호가 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 공동현관을 무단으로 드나들고 A씨의 차량 주변을 배회하기도 했다.


결국 극심한 불안감에 이사를 결심한 A씨. 하지만 B씨에게 물건 반환과 법적 문제 협의를 위해 먼저 2~3차례 문자를 보낸 사실이 마음에 걸린다.


A씨는 B씨를 스토킹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A씨가 먼저 보낸 문자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연락하지 말라' 경고 무시…집 근처 배회, 가족 접촉까지


A씨와 회사 동료 B씨의 갈등은 B씨가 술에 취해 예고 없이 A씨의 집에 찾아오면서 시작됐다. 당시 B씨는 술주정을 부리며 강요성 발언을 했고, A씨는 이 내용을 녹음해뒀다.


이후 A씨가 B씨에게 더는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의사를 전달했지만, B씨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죽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A씨를 압박했고, 비밀번호가 필요한 공동현관을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A씨의 차량 주변을 맴도는 정황도 포착됐다.


심지어 A씨의 직계가족을 만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계속되는 불안에 A씨는 결국 살던 집을 정리하고 이사까지 해야 했다.


'사건 정리' 위한 연락이었다면…'쌍방 연락' 주장, 통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먼저 연락한 사실이 있더라도 스토킹 처벌이 가능하다. 변호사들은 연락의 목적과 내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후에 2~3회 먼저 연락하신 사실이 있으나, 그 목적이 반환 요청 및 법적 분쟁 협의였다면 이는 관계 지속 의사로 해석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 역시 "질문자님이 이후 2~3회 먼저 연락한 사실이 있더라도, 반환이나 사건 정리 등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곧바로 스토킹 피해를 부정하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는 "상대방이 '관계 정리 과정의 연락이었다'거나 '거부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연락의 목적이 사건 정리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온 공동현관, '주거침입죄'도 추가될 수 있어


변호사들은 B씨의 행동이 스토킹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유한) 해송 박재휘 변호사는 "비밀번호가 필요한 공동현관을 무단으로 통과해 주거지까지 접근했다면 주거침입 또는 건조물침입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도 "비밀번호가 필요한 공동현관을 무단 출입한 것은 대법원 판례상 주거침입죄가 명백히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법원은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이나 복도 등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공간으로 보고,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들어올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


통화녹음·CCTV 확보 관건…접근금지 조치도 함께 신청해야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변호사들은 통화녹음, CCTV 영상, 문자메시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소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CCTV는 보존기간이 짧으므로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며 "신고 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도 가능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와 함께 진행하길 권해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역시 형사 고소와 별개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필요성이 높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가처분이 인용되면 상대방에게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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