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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SNS에 아이돌 멤버 C에 대한 글 하나를 올렸다가 집단 사이버불링의 표적이 됐다. “C가 욕하는 거 보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글이었다. 이튿날부터

직장인 A씨는 최근 몇 달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자신을 겨냥한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올라온

최근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A씨는 얼굴 인식이 잘되지 않아 휴대폰을 이리저리 돌리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옆에서 운동하던 B씨가 A씨를 '몰카범'으로 몰아세운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 판매' 게시물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한 미성년자 A씨. 판매자의 요구대로 상품권을 보냈지만, 돌아온 것은 영상이 아닌 협박이었다. 판매자는

데뷔 20년 만에 첫 고소를 감행한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악플러들에게 최대 700만 원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철퇴를 가했다. 지드래곤의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

A씨는 최근 당근마켓에 올라온 글 하나를 보고 새벽 퇴근길에 한 공장으로 향했다. 게시글에는 “한 달 된 새끼고양이 가져가실 분”, “주인 없는 고양이들”이라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인생 2막을 열려던 A씨. 그러나 과거에 만났던 남성 B씨가 나타나면서 A씨의 일상은 악몽으로 변했다. B씨는 A씨의 과거를 빌미로 “네

음성채팅 앱의 한 공개 보이스룸에 들어간 A씨는 자신의 지인 B씨를 겨냥한 심한 험담을 들었다. A씨는 대화 내용을 녹음해 피해자인 지인 B씨에게 전달했다. B

수영장 샤워실에서 몸을 씻고 탈의실로 나온 순간, 천장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남성 수리공과 눈이 마주쳤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이 사건의 피해자 A씨는 극심한

트위터에서 성적인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본 A씨는 5만원을 내고 영상을 구매했다. 그런데 영상을 판 B씨는 돌연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A씨를 성범죄로 고소하겠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