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19세 인증 확인했는데..."나 미성년자야" 돌연 협박, 돈 줘야 할까?
트위터 19세 인증 확인했는데..."나 미성년자야" 돌연 협박, 돈 줘야 할까?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 판매' 게시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 판매' 게시물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한 미성년자 A씨. 판매자의 요구대로 상품권을 보냈지만, 돌아온 것은 영상이 아닌 협박이었다.
판매자는 갑자기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며 경찰청 민원이 접수됐다는 캡처 사진을 보냈다.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으면 합의금을 보내라는 것이었다.
A씨는 실제 영상물을 받은 적도 없는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 상황에서 돈을 보내야만 일이 해결될까?
'영상 팝니다'…상품권 보내자 "나 미성년자" 돌변한 판매자
A씨는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자신의 영상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봤다. 해당 게시물을 보기 위해서는 '19세 인증'이 필요했기에 판매자가 성인이라고 생각했다.
호기심에 라인으로 연락하자 판매자는 영상을 상품권으로 판다고 했다. A씨가 요구에 따라 상품권을 보내자, 판매자의 태도가 돌변했다.
판매자는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경찰청 민원이 접수됐다는 캡처 사진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취하를 원한다면 사과문과 함께 합의금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겁이 난 A씨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내용을 담아 사과문을 보냈지만, 합의금 요구는 계속되는 상황이다.
영상 받은 적 없는데, 아청법 처벌받을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 영상물을 전송받은 기록이 없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혐의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낮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실제 영상을 전송받은 기록이 없고 상품권을 지급한 행위만으로는 혐의를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 역시 "영상이 실제로 전송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나 소지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그는 "민원이 실제로 제기됐더라도 곧바로 형사입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혐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종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는 "실제 신고가 접수된다면 수사기관은 단순히 송금 내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가 상대방의 미성년자 여부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형적인 공갈 사기…절대 돈 보내지 마라
변호사들은 A씨가 겪은 상황이 아청법 위반이 아닌, 전형적인 공갈·사기 범죄의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상대방이 실제 경찰에 신고나 민원을 넣었을 가능성은 0%에 가깝다"며 "전문 공갈 사기꾼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상품권, 핀번호 등을 요구한 뒤, 조작된 민원 캡처 사진으로 공포심을 자극해 추가 합의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분석했다.
조재황 변호사도 "정상적인 피해자라면 민원 접수 후 상품권을 즉시 현금화하기보다는,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이 전형적인 전문 협박 수법과 일치한다"고 짚었다. A씨의 사례에서도 상대방은 상품권을 받자마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으로는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공갈죄(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나 사기죄(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