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험담하는 음성채팅, 녹음해줬다가 '비밀침해'로 고소당했는데 처벌될까요?
지인 험담하는 음성채팅, 녹음해줬다가 '비밀침해'로 고소당했는데 처벌될까요?
명예훼손 증거 제공하자 '불법 녹취'라며 맞고소…'대화 참여자'와 '공개된 대화' 여부가 쟁점

A씨가 음성채팅 앱에서 지인 험담을 녹음해 전달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 AI 생성 이미지
음성채팅 앱의 한 공개 보이스룸에 들어간 A씨는 자신의 지인 B씨를 겨냥한 심한 험담을 들었다.
A씨는 대화 내용을 녹음해 피해자인 지인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이 녹취록을 증거로 험담 주동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런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상대방이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맞고소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지인을 도왔을 뿐인데 졸지에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지인 험담 녹음해줬더니 '불법'이라는 상대방 주장
A씨는 자신이 입장했던 방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개' 보이스룸이었고, 자신 또한 대화에 일부 참여한 '참여자'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녹취록에도 A씨의 목소리가 일부 담겨 있었다.
반면 A씨를 고소한 상대방은 해당 보이스룸이 '허용된 사람만 참여 가능한 비공개 방'이었다고 주장하며, A씨의 녹음 및 녹취록 제공 행위가 불법이라고 맞섰다.
'대화 참여자'의 '공개된 대화' 녹음은 불법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행위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변호사들은 A씨가 '대화 참여자'였고, 해당 대화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다는 두 가지 사실이 인정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법원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본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본인이 그 방에 참여자로 입장해 직접 들은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면, 애초에 '타인 간의 대화'라는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화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의미다.
클로저 법률사무소 이태준 변호사 역시 "자신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와는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다"고 봤다. A씨가 대화 참여도가 낮았더라도, 일부 목소리가 녹음된 점은 A씨가 대화 당사자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공개방' 여부 입증할 객관적 자료 확보가 관건
또 다른 핵심 쟁점은 해당 보이스룸이 '공개된' 공간이었는지다.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변호사는 "누구나 입장 가능한 공개 보이스룸이었다면 비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들어와 들을 수 있는 대화는 법이 보호하는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상대방의 주장처럼 해당 방이 '비공개 방'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는 "초대 제한, 비공개 설정, 참여자 통제 등이 명확했다면 상대방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면서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접근 가능한 공개방이라면 정보비밀유지 위반이 쉽게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에 변호사들은 A씨가 방의 공개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방의 공개 설정, 입장 방식, 초대 제한 여부를 보여주는 앱 화면 캡처, 당시 접속 경위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더불어 녹취록을 제3자에게 무단 유포한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 피해 당사자인 지인에게 증거로 제공했다는 목적과 경위 역시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