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기사 악플검색 결과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A씨. 1심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벌금 150만원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 갈등을 다룬 인터넷 기사에 비하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겨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표현이 피
![[무죄] 연예인 관련 기사에 비하 댓글 작성한 네티즌, 1심 벌금형 뒤집고 2심서 무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5110549617674.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배달 과정에서 알게 된 식당 업주의 휴대전화 번호로 사적인 연락을 거듭하고, 명확한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틀간 56차례 연락을 시도한 오토바이 배달 기사에게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야심한 밤 골목길에 놓인 타인의 오토바이 헬멧을 몰래 챙겨간 배달 기사가 CCTV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피의자는 검

최근 서울시의회에 시내버스 기사들의 라디오 청취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버스는 자가용이 아닌 서비스업인데, 기사마다 다른

인스타그램에 '여름철 지하철 냄새'에 대한 공감 영상을 올렸던 A씨. 그러나 영상과 무관하게 외모를 비하하는 악성 댓글(악플)이 수십 개 달리자 A씨는 큰 충격에

최근 공항버스에서 출발 시간을 문의한 승객이 버스기사로부터 욕설과 함께 하차를 거부당하고 감금까지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사는 목적지에서 문을 잠근 채 신체

버스기사 A씨는 화물차 기사 B씨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B씨가 버스 위치 정보 앱으로 A씨 동선을 파악해 일하

남자친구 사진에 "공짜 매춘"이라는 성적 모욕 댓글을 남긴 악플러가 1년간의 추적 끝에 특정됐지만, 경찰이 '로그인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

새벽녘 고속도로. 편도 여러 차로 가운데 가장 안쪽 차선에 앞서 스스로 사고를 낸 차 한 대가 불을 끈 채 뒤집혀 멈춰 서 있었다.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어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