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매춘" 악플러, 경찰은 왜 풀어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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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매춘" 악플러, 경찰은 왜 풀어줬나?

2026. 06. 30 09:2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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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기록 없다'는 경찰에 법조계 "명백한 수사미진"

A씨의 남자친구 사진에 "공짜 매춘" 악플을 단 가해자가 특정됐으나, 경찰은 '로그인 기록이 없다'며 불송치했다. / AI 생성 이미지

남자친구 사진에 "공짜 매춘"이라는 성적 모욕 댓글을 남긴 악플러가 1년간의 추적 끝에 특정됐지만, 경찰이 '로그인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50명이 넘는 여성에게 상습적인 악플을 남긴 정황에도 수사가 좌초되자, 법조계는 "디지털 증거의 기술적 맹점을 간과한 명백한 수사미진"이라며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정도면 공짜 매춘"… 50명 울린 상습 악플러


사건은 2025년 7월, A씨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 '스레드(Threads)'에 올린 남자친구 사진에서 시작됐다. 한 익명 계정이 나타나 "이런 애가 널 왜 만나냐, 이 정도면 공짜로 매춘하는 거다"라는 충격적인 댓글을 남겼다.


A씨는 즉시 해당 계정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악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수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정이 A씨 외에도 무려 50명이 넘는 불특정 여성들에게 "못생겼다", "돼지다", "노산이다" 등 외모 비하와 성적 모욕이 담긴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유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A씨를 포함해 그의 전 남자친구, 제3자 등 최소 3명이 각기 다른 혐의로 이 '프로 악플러'를 고소한 상태였다.


1년 추적 끝 '혐의없음'… "로그인 기록 없다"는 벽


경찰은 끈질긴 추적에 나섰다. 사건 접수 8개월 만인 2026년 3월, 인스타그램 본사인 '메타(Meta)'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마침내 악플러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피의자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며 "나는 그런 댓글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렇게 다시 3개월이 흐른 6월, 1년 가까이 결과를 기다려 온 A씨가 받아든 것은 '혐의없음'이 적힌 불송치 결정 통지서였다. 경찰은 "고소인이 제출한 댓글 캡처 시간대에 피의자의 스레드·인스타그램 접속(로그인) 기록이 아예 없다. 피의자가 강력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댔다.


"명백한 수사미진"… 법조계가 짚은 '로그 기록'의 허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결과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경찰 수사에 명백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윤승진 변호사는 "메타 영장 회신으로 계정주가 특정되었음에도 피의자의 부인과 로그인 기록 불일치만으로 불송치한 것은, 경찰의 명백한 수사미진"이라고 단언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로그인 기록이 없다'는 피의자의 변명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고 지적한다. 실제로는 로그인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댓글을 쓰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진열 변호사는 "Meta 등 해외 플랫폼의 로그 기록은 대한민국 표준시(KST)가 아닌 세계 협정시(UTC)나 미국 태평양 표준시(PST)를 기준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이 기본적인 시차 계산 오류 가능성을 검증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법조계에서는 SNS가 한번 로그인하면 장기간 접속 상태가 유지되는 '세션(Session)' 방식으로 작동하기에, 댓글 작성 시점마다 별도의 로그인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기술적 특성을 간과했다고 본다.


임승빈 변호사 역시 "인스타그램 영장 회신으로 인적사항이 특정되었고 50여 명을 상대로 한 동일 패턴의 대량 악플 캡처가 확보된 점은 작성자 동일성과 고의를 뒷받침하는 강한 정황"이라며, 정황 증거만으로도 피의자의 주장을 충분히 탄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남은 길은 이의 신청… 검찰은 움직일까?


A씨는 변호사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검찰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의무적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조범수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이의신청에서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경찰 판단의 한계와 추가 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결국 A씨가 이의신청서에 ▲로그 기록의 기술적 한계(시차, 세션 방식) ▲50여 건에 달하는 상습 악플의 패턴적 동일성 ▲댓글 작성 IP 등 경찰이 놓친 수사 포인트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담아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로그 기록'이라는 벽 앞에서 좌초된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정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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