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수선의무검색 결과입니다.
A씨는 2년 월세 계약을 맺고 빌라에 입주했다. 보증금은 3000만원이었다. 그런데 입주 직후부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수리를

사업을 위해 상가를 임차한 A씨. 하지만 입주 직후부터 사무실은 곰팡이와 누수로 가득했다.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여러 차례 근본적인 수리를 요청했지만, B씨는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계약 갱신을 거부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온 A씨. 하지만 극심한 전세난에 새 전셋집을 구하지 못했고, 결국 5억 원대 아파트를 매매했다.

개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A씨. 아직 법원의 인가 결정이 나기 전이지만, 성실히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런데 월세가 몇 차례 밀리자 집주인은 아직 계약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 부닥친 세입자 A씨는

2년 전 집을 판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고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과거 A씨 집에 살던 세입자 C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며 A씨와 현 집주인 B씨

2022년 3월 전셋집에 입주한 A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A씨는 계약을 연장해 2026년 3월까지 살

대출 규제 등으로 현금 융통이 어려워진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거래 방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매도인(집주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고, 매수인은 일정 기

5개월 전 아파트를 매도한 A씨는 최근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아파트를 산 새 집주인 B씨로부터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으니 하자담보책임을 지라"는 요구였다.

전세 만기를 앞둔 세입자 A씨는 며칠 전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서 섬뜩한 광경을 목격했다. 문 위에는 가위와 담배, 라이터가 종이에 싸여 매달려 있었고, 옆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