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 강제퇴거 명도소송검색 결과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A씨. 하지만 예비 남편의 직장 문제로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다. 예비 남편의 회사가 몇 달째 건강보험료를

A씨는 2년 월세 계약을 맺고 빌라에 입주했다. 보증금은 3000만원이었다. 그런데 입주 직후부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수리를

사업을 위해 상가를 임차한 A씨. 하지만 입주 직후부터 사무실은 곰팡이와 누수로 가득했다.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여러 차례 근본적인 수리를 요청했지만, B씨는

A씨는 전 연인 B씨에게 자신을 의사라고 속였다. 관계가 끝난 뒤 A씨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대한의사협회 관련 내용이나

A씨는 최근 새벽, 경적도 없이 옆을 스쳐 가는 오토바이에 놀라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갑자기 A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A씨는 가해자의 말투와

A씨는 체육시설 사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동업자 B씨와 '사업 손실은 5:5로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은 계약서를 썼다. A씨는 이 계약을 믿고, 1억

지방에 있던 A씨는 윗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서울 강남의 집으로 향했다. 월세 195만 원의 보금자리였다. A씨는 관리인에게 곧 도착한다고 알렸지

착오송금을 받은 상대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1순위 대응이다. 예금보험공사 기준 건당

어머니를 대신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A씨는 최근 세입자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윗집 층간소음을 문제 삼으며 월세 감면은 물론, 이사비와 병원비까지 달라는 것

결혼 3개월 만에 파탄을 맞아 혼인취소소송에 들어간 A씨. 하지만 남편은 A씨가 결혼 전부터 살던 오피스텔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며, 집안의 물건까지 마음대로 팔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