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서 4대보험 뗐는데…건보료 상습 체납한 회사,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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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서 4대보험 뗐는데…건보료 상습 체납한 회사, 처벌될까요?

2026. 07. 27 12:14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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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상습 체납에 신혼집 대출 막혀

압류 예고에만 '찔끔 납부' 반복, 법적 대응 방법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A씨. 하지만 예비 남편의 직장 문제로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다.


예비 남편의 회사가 몇 달째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서 대출 실행이 막힌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매달 급여명세서에는 4대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공제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회사는 공단에서 압류 예고가 와야만 마지못해 일부를 납부하고, 다시 체납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A씨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뗀 돈을 회사가 마음대로 유용한 것은 아닌지, 이는 명백한 횡령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과연 회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급여 공제한 보험료, 회사 맘대로 썼다면 '업무상 횡령죄'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형사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단순 체납을 넘어선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변호사는 "급여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고도 미납한 것이 사실이라면 단순 체납이 아니라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회사는 근로자 급여에서 보험료(근로자 부담분)를 미리 떼어(원천징수) 공단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은 회사가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순간, 그 돈은 '근로자를 위해 보관하는 돈'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 돈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 등 다른 곳에 썼다면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홍대범 변호사는 "사용자가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한 돈을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했다면 명백히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형사고소부터 노동부 신고까지…'압박 카드'는?


변호사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를 압박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수단을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형사 고소는 가장 강력한 카드로 꼽혔다.


홍대범 변호사는 "형사고소가 접수되면 대표이사는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실질적인 공포를 느껴 합의나 고소 취하를 위해 체납액을 변제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고소 시에는 4대보험 공제 내역이 찍힌 급여명세서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4대보험 미납사실 확인서' 등이 핵심 증거가 된다.


형사 절차 외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홍 변호사는 "급여에서 공제한 돈을 목적 외로 유용한 것은 넓은 의미에서 임금체불의 성격을 가진다"며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면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가 내려져 회사에 상당한 압박이 된다"고 조언했다.


본격적인 법적 조치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변호사는 "남편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미납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납부를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강민기 변호사는 내용증명의 법적 효과에 대해 "법적 대응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추후 소송에서 회사가 (문제를) 인지했다는 근거로도 활용된다"고 덧붙였다.


당장 대출이 급하다면…'기여금 개별납부' 활용 가능


법적 절차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당장 대출이 급한 상황이라면 건강보험공단의 제도를 활용해 임시방편을 마련할 수도 있다.


홍대범 변호사는 건강보험공단의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소개했다. 이는 회사가 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근로자가 자신의 부담분(급여에서 공제됐어야 할 금액)의 절반(50%)을 공단에 직접 내면 그 기간만큼은 체납 기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홍 변호사는 "당장 대출을 진행해야 하는데 회사가 버틴다면 근로자가 본인의 신용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긴급 구제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납부한 돈은 나중에 회사가 체납액을 모두 내면 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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