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약정검색 결과입니다.
조정이혼을 앞둔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아이를 볼모로 한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돌도 채 안 된 아이를 보여주지 않

최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집값이 오르자 매도인이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A씨는 계약을 반드시 이

사실혼 관계였던 연인과 헤어진 A씨. 지난 10년간 A씨의 통장에서 꼬박꼬박 보험료가 빠져나간 실비보험이 있지만, 계약자 명의는 헤어진 연인 B씨로 되어 있다.

퇴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업금지 합의서에 서명했던 A씨. 동종업계로 이직한 지 3개월 만에 전 직장으로부터 ‘합의를 위반했으니 위약벌 3000만 원을 내라’며

지급명령을 통해 1,500만 원의 대여금을 매달 50만 원씩 돌려받기로 채무자와 합의한 A씨. 약정서에는 '2달 이상 갚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조

대출 문제로 매도인과 협의해 이사 날짜를 앞당기고 계약서까지 새로 쓴 A씨. 하지만 약속된 잔금일이 다가오자 매도인에게서 “집에 살던 세입자가 아직 나가지 않아

친구가 준 2000만원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대신 해준 A씨. 투자 결과는 참담한 손실이었고, 수익금은 커녕 원금까지 까먹고 말았다. 친구는 대출받은 돈으로 A씨

수십 년 전 외할아버지가 미성년자 시절 소 한 마리를 받고 팔았지만 등기를 넘기지 못한 땅. 그 땅을 상속받은 외숙모가 팔려 하자, 원주인이 모든 상속인에게 소송

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직장에 폭로한 전 아내가 비밀유지 약정 위반으로 거액을 반환할 상황에 놓였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순수 불륜 피해에 대한 배상금 일부는 지켜

새 임차인에게 받은 가계약금 500만 원. 기존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임대인. 이때 500만 원만 돌려주면 될까, 아니면 배액인 10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