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불륜 직장에 폭로했다가 위자료 뺏길 위기⋯법원 "과도한 벌, 일부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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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불륜 직장에 폭로했다가 위자료 뺏길 위기⋯법원 "과도한 벌, 일부만 반환"

2026. 06. 30 17:4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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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조항' 어기고 사내 이메일로 폭로한 전 아내

위자료 반환 채권 넘겨받은 상간녀에게 피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직장에 폭로한 전 아내가 비밀유지 약정 위반으로 거액을 반환할 상황에 놓였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순수 불륜 피해에 대한 배상금 일부는 지켜냈다.


"외도 알리면 위자료 다 토해내라"…이혼 합의서에 못 박은 비밀유지 조항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김창용 판사는 상간녀가 전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A씨는 상간녀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A씨와 전 남편 B씨의 혼인 생활 파탄에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2022년 4월 혼인했으나, 상간녀가 B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이듬해 2월 협의이혼에 이르렀다.


이혼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문제는 이 합의서에 포함된 '비밀유지 조항'이었다.


B씨의 외도 사실을 제3자에게 발설하거나 B씨의 근무지 1km 이내에 접근할 경우, A씨가 수령한 위자료 5000만 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명예훼손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도 별도로 지기로 했다.


약속 어기고 회사에 메일 뿌린 전 아내…상간녀, 채권 양수받아 소송


하지만 A씨는 이혼 후인 2024년 1월, B씨가 재직 중이던 회사 임직원들에게 "불륜 남녀 상간녀와 B(전 남편)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해 외도 사실을 알렸다.


이에 상간녀는 B씨로부터 위자료 반환 채권을 양도받은 뒤, A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책 배우자만 면책, 피해자는 빈손"…법원, 위자료 일부는 지켜줬다


재판부는 A씨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위자료 5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약정은 공서양속(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책 배우자인 B씨가 피고의 비밀유지 위반을 이유로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면하게 되는 반면, 피해자인 A씨는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자료 5000만 원에는 부정행위에 따른 정신적 배상금과 비밀유지 준수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며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벌"이라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전체 위자료 5000만원 중 B씨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산정했다. 해당 2000만 원에 대한 반환 조항은 무효이므로, A씨는 이를 제외한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만 상간녀에게 지급하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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