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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수훈 이진규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역시 즉결심판이 유리하다고 봤다. 반면 공무원 징계에 초점을 맞춘

찰 조사를 받느냐"는 의문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시청 자체가 처벌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현실적인 수사 가

비 행위를 '유포를 돕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음란물유포 행위에 조력하거나 방조한 것이 아니라면 방조죄 성립은

것만으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 하지만 이 역시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구매자들의 신원이 특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역시 “결제 내역도 추적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모든

는 안전하다?… 수사망 옥죄는 3가지 연결고리 법률 전문가의 대답은 단호하다. 하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결론적으로 타 사이트라 해서 안심하기는 이

매에 해당하여 질문자가 성매매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진규 변호사 역시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받고 만남을 하지 않을 의도였다면 질

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범죄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해당 댓글이 의뢰인을 불쾌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인지 성적 욕망을

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며 질문자를 안심시켰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처벌이 어려운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짚었다. 그는 아청법 조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