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허브 '18+' 영상 시청 후 1년의 공포…처벌될까?
폰허브 '18+' 영상 시청 후 1년의 공포…처벌될까?
법조계 "성인물로 알고 봤다면 '고의성' 없어 처벌 불가"

법조계는 1년 전 성인 사이트에서 본 영상이 아청물일지 몰라 불안해도 처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아청물임을 알고 봤다는 '고의성' 입증이 어렵고, 단순 스트리밍은 소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AI 생성 이미지
1년 전 시청한 '폰허브 18+ 영상'이 아청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지 모른다는 공포. 단순 시청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시민의 사연에 법조계가 명쾌한 답을 내놨다.
변호사 9명은 "처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입을 모았다. 처벌의 칼날을 피하는 결정적 열쇠는 바로 '고의성'에 있었다.
1년 만에 떠오른 기억, 일상을 파고든 공포
평온한 일상은 1년 전의 기억 하나로 송두리째 흔들렸다. 한 시민이 2023년 상반기, 세계 최대 성인 사이트 '폰허브'에서 한 영상을 시청했던 일이 1년이 지난 지금 뒤늦게 공포로 다가온 것이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그냥 어린 친구가 성인이 되고 찍는 영상이라고 생각한 건 분명합니다"라며, 성인 배우의 데뷔작으로 인지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최근 문득 영상 속 배우가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자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저는 아동 성착취물에는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사이트를 찾아 'teen(18+)' 카테고리를 뒤졌지만, 해당 영상을 찾지는 못했다. 댓글, 다운로드 등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지만, '단순 시청'만으로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결국 법률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변호사 9인의 일치된 견해 "처벌 가능성 없다"
사연을 접한 9명의 변호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처벌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범죄 성립의 핵심 열쇠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처벌받을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단언했고,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 역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처벌의 가능성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며 질문자를 안심시켰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처벌이 어려운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짚었다. 그는 아청법 조문을 언급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처음부터 성인물인 줄 알고 봤다면 처벌의 전제 조건인 '고의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의 잣대: '알고 봤는가' 입증 못 하면 처벌 불가
전문가들의 이러한 판단은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조문만 보면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이 조항의 핵심 요건으로 '고의성'을 엄격하게 따진다. 즉, 영상이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시청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다.
이 '고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인 검사에게 있다. 더욱이 대법원은 파일을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내려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스트리밍' 방식은 '소지'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23도5757 판결).
결국 질문자처럼 성인물로 표시된 영상을 단순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경우, '고의'를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여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