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침입검색 결과입니다.
A씨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면 분양가의 70%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분양가는 7억 6000만 원대였다. 그러나 막상

28년 된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까지 보낸 A씨. 계약 당시 부동산을 통해 '오래된 집이라 결로 현상은 있지만 누수는 없다'는 말을 들었고, 계약서

헤어진 연인이 3개월 동안 자신의 게임 계정을 몰래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A씨. 비밀번호를 바꾸자, 이번엔 연동된 구글 계정까지 로그인하려는 시도가 포착됐다.

1년 전 사과하고 화해까지 마친 친구가 돌연 단체 대화방에 과거 대화 내용을 퍼뜨리며 자신을 비난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A씨는 아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여름철을 맞아 아파트 베란다에 대형 욕조를 설치해 아이들을 놀게 하는 이른바 '베터파크(베란다 워터파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을 낳고 있다. "내 집

밤늦게 낯선 남자가 아내를 집까지 미행해 공동현관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네 집에 들어가고 싶다”는 성적 발언과 함께 도망치려는 아내의 앞을 막아서기까지 했다.

우울증 등 심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예외적으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10년간 우울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대학교 내 여자 화장실에 여러 차례 침입한 남자 대학생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성폭력범죄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자신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가 기르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때려죽인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이

평온해야 할 새벽,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강도를 맨몸으로 제압한 피해자에게 돌아온 것은 적반하장격인 '살인미수' 고소장이었다. 22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