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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흉기 살인' 사건의 범인 장윤기가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들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현직 경찰관인 큰아버지의

. 이 법은 이런 행위를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처벌한다. 흉기 등을 이용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형량이 오른다.

이웃집 반려견이 짖는 소리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이웃을 위협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려견 소음에 격분…33.5cm 식칼 들고

폭언과 폭력을 멈추기 위한 우발적인 상해였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위험한 흉기 사용과 피해자의 고령이라는 조건 속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것인

과 교수는 이번 사건을 "경찰 수사의 뼈아픈 흑역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흉기 2개, 현금 인출, 유심 분리…우발 주장 뒤집힌 계획범죄 오윤성 교수는 장

위자료는 보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이다. 과거 판례를 보면, 흉기 협박 및 공갈 사건에서 700만 원, 강간 및 불법촬영 협박 사건에서 3,0

새벽, 한 남성이 연쇄적으로 남의 집 문을 두드렸다. 그는 차량을 부수려 하고, 흉기를 든 채 여러 가구의 공동현관에 침입했으며, 급기야 배송기사로 위장해 피해자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흉기 난동 현장에서 도망쳤다. 그리고 피해자는 목을 찔리는 중상을 입었다. 법원은 최근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국가와 도망친

준비된 계획범죄였다.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점주 A씨가 흉기를 휘둘러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1명과 인테리어 업체 대표인 60대 아버지,

평온해야 할 새벽,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강도를 맨몸으로 제압한 피해자에게 돌아온 것은 적반하장격인 '살인미수' 고소장이었다. 22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