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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부천분사무소 윤현수 변호사는 "바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보다, 전속계약서 및 특약 내용 확인, 정산 자료와 비용 내역 검토, 소속사의 계약 위반 사항 정리 등

2000만 원을 매도인 계좌로 보냈다. 계약서에는 잔금을 미리 보내면 안 된다는 특약도 없었다. 송금 다음 날, 매도인은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문자를

들 "법적 근거 없는 주장" A씨는 숙박업 운영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에도 이 사실을 명시했다. 하지만 기존 임차인이 퇴거한 뒤 확인한 집의 상태는

의로 원계약을 끝내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계약서 특약 봤더니…"계약 연장 안 될 때만" 해당 없어 A씨의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 상황에 따라서는 계약금을 넘는 손해배상까지 물 수 있다. 열쇠는 계약서의 '특약'이다. "○억원 이상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

하지만 집주인은 돌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특약을 새로 요구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만기일에 집을 비우라고 통보했다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법원의 굳건한 입장이다. "대출 안 되면 돌려준다" 특약 써도 방심은 금물 그렇다면 계약서에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금을 조건 없이

명적인 법적 무방비 상태를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문제 생기면 책임진다’는 특약, 제3자엔 효력 없어 그렇다면 계약서에 '등기 공백 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변호사들의 만장일치 조언 "특약에 '이 문구' 반드시 넣어라" 만약 집주인이나 부동산의 요구로 새 계약서를

합의서에는 △채권 전액 포기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 △강제집행 포기 등의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 분쟁의 싹을 잘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