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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반면 배송 문제로 인한 위자료나 개인적인 급한 행사 일정을 망친 손해(특별손해) 등은 법원에서 인과관계를 인정받기가 극히 어렵다. 법조계에서는 개별

차 피해까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보증금 반환 지연, 기본 이자 외 '특별손해'가 쟁점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

금을 잃게 될 경우, 그 돈을 배상받을 방법은 없을까? 새집 계약금 손해는 '특별손해'… 법원은 "이행기 기준"으로 판단 우선 A씨가 새로 계약할 집의 계약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배액배상 넘는 '실제 손해' 발생했다면? '특별손해' 입증이 관건 하지만 변호사들은 배액배상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려왔다면 어떻게 될까. 다수 변호사는 임대인이 손해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던 '특별손해'로 보아 계약금 손실액은 물론, 이사 지연과 법적 절차에 따른 각종 추가

보다 소송 상대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취지다. 본안 승소 시 '특별손해' 배상 길 열려…증거 확보가 관건 A씨는 억울하게 날린 돈을 돌려받을

발이 묶인 임차인. 전세금 미반환으로 발생한 고금리 대출 이자와 수수료까지 '특별손해'로 물릴 수 있을까? 내용증명 발송과 임대인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법정에

전문가들은 임대인에게 손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알린 ‘내용증명’이 있다면 ‘특별손해’를 인정받을 길이 열린다며, 한시라도 빨리 재산 가압류 등 법적 조치에

. 법률 전문가들은 집주인에게 계약금 손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명확히 알려 '특별손해' 배상 근거를 만들고, 이사 후에도 권리를 지켜주는 '임차권등기명령' 제

법 제393조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통상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특별손해)를 구분한다. 예약된 시간에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해 발생한 매출 손실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