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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티켓방 야동'이라는 영상을 접한 A씨. 영상에는 한 인물이 모자이크 없이 신체를 노출한 채 자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불법촬영물이나 아동

A씨의 어머니는 최근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해 1억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잃었다.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총 6개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 A씨가 이 사

A씨는 인스타그램 부수입 광고를 보고 '코인 알바'를 했다가 8500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 1심 재판에서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대포통장 범죄 조직을 경찰에 제보했던 A씨는 오히려 피의자로 입건돼 구속될 뻔했다. 이후 담당 형사가 '불구속으로 할 테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며 다시 불렀지

과거 성인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했던 A씨는 최근 불안감에 휩싸였다. 불법 영상물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 기사를 접한 뒤, 자신이 봤던 영상 중 일부가 아동

직장 동료 B씨의 권유로 '원금보장' 코인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A씨. 그런데 알고 보니 B씨는 A씨를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등록하고,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

가상화폐(코인)를 정당하게 팔고 2000만 원을 입금받은 A씨. 하지만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드러나 계좌가 지급정지됐다. 이에 A씨는 빚이 없다는 사실

온라인 주식 정보 공유방인 일명 '주식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을 믿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집단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특정

A씨는 코인으로 큰 수익을 내주겠다는 말에 1:1 리딩 투자를 시작했다가 투자금 전부를 날렸다. 그런데 한 달 뒤, 해당 업체는 이름을 바꿔 다시 접근해 손실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8000만원을 잃은 A씨. 그는 출금하려면 수수료 10%를 더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서야 사기당했다는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