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유인검색 결과입니다.
미성년자를 이용해 이른바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과 협박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

A씨는 가구업체 운영자 B씨의 "페이백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는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보냈다. 그러나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고, 오히려 "기존 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들에 대한 실제 처벌 수준은 국민적 눈높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성관계는 없었다"는 항변은 통할까. 채팅앱으로 만난 중학생을 집에 불렀다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변호사들은 실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신의 신체 지수와 구체적인 조건을 내걸고 성매매 유인 광고를 상습적으로 올린 A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겠다고 접근한 뒤 성 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성추행 등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우울해서 시작한 랜덤채팅, 한순간에 성범죄 전과 위기에 몰렸다. 성인인증을 믿고 나눈 '야한 대화'의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경찰 통보에 A씨의 일상은 무너졌다.

채팅앱으로 집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이 현장에서 체포된 후 법적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토로했다. 성매매 사실은 인정했지만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갑을

인터넷 메신저에서 돈을 주고 비공개 채널에 가입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한국 야동 등 불법 촬영물을 구입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평범한 무릎 주사를 '줄기세포 치료'로 포장해 환자를 끌어모은 의료기관들이 보건당국에 줄줄이 걸렸다. 그것도 정부가 직접 지정한 재생의료기관들이 앞장섰다. 보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