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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친 A씨는 우발적으로 주점 앞에 세워진 자전거를 타고 5분 거리의 집까지 갔다. 자전거는 자택 근처에 세워두고 바로 귀가했다. 다음 날

하루 평균 350~400개의 택배를 분류하고 배송하던 택배기사 A씨. 그는 분류 작업 중 생긴 실수로 하루아침에 절도 피의자가 됐다. 자신의 배송 구역(라우트)

절도 전과 3범인 70세 노인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까지 훔쳐 약국·마트·포장마차를 돌며 쇼핑을 즐겼다. 그것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일이었다. 지난해 8

내 것인 줄 알고 집 안에 들인 택배, 반나절 만에 경찰이 찾아와 “절도죄”라는데… 뜯지도 않고 바로 돌려줬지만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일상에서

지난 3년여간 수도권 일대 타운하우스와 고급 주택을 돌며 빈집을 털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그 한도 내에서 발생한 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열린 트럭 노리는 절도범… 이삿짐 매트 미끄러짐 사고도 업체 책임 이삿날 빈번하게 발생하는 또 다

다"며 피해자를 탓하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부주의가 절도범의 형사 책임을 덜어주지는 않는다. 형사처벌엔 영향 없는 '피해자 부주의

사건의 발단은 휴가지의 한 카페에서 시작됐다. A씨는 우연히 주인이 잃어버린 지갑을 발견했다. 하지만 가게에 맡기는 대신 직접 주인을 찾아주기로 마음먹었다. A

소는 성립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파서 사흘 쉬었을 뿐인데…" 날아든 '절도범' 낙인 배달대행사에서 6개월 인수형 조건으로 오토바이를 빌려 일하던 A씨의

길거리나 건물 주변에 놓인 물건을 무심코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겉보기에 버려진 물건처럼 보여도, 놓인 위치와 가져갈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