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체검색 결과입니다.
지방에 있던 A씨는 윗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서울 강남의 집으로 향했다. 월세 195만 원의 보금자리였다. A씨는 관리인에게 곧 도착한다고 알렸지

착오송금을 받은 상대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1순위 대응이다. 예금보험공사 기준 건당

어머니를 대신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A씨는 최근 세입자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윗집 층간소음을 문제 삼으며 월세 감면은 물론, 이사비와 병원비까지 달라는 것

지급명령을 통해 1,500만 원의 대여금을 매달 50만 원씩 돌려받기로 채무자와 합의한 A씨. 약정서에는 '2달 이상 갚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조

월세 5% 인상에 동의한다는 문자를 집주인에게 보내고 한시름 놓았던 세입자 A씨. 하지만 집주인은 돌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월세를 미납해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을 낼 수 있다. 다만 소송에 드는 인지대·송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파트 복도 사진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얼핏 보면 평범한 아파트 현관 같지만, 자세히 보면 기존 현관문 바깥의 공용

음주운전 벌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돼 하루 단위로 몸으로 갚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벌금 500만 원 이하라면 사회봉사로 대신하거나, 형편이 어

전 연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로 차량담보대출을 받아줬던 A씨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됐다. 대출금을 대신 갚아 주겠다던 전 연인은 약속을 어기고 연락이 끊겼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세입자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월세를 14% 올려주지 않으면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법적으로는 계속 살 권리가 있지만, 막무가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