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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아버지는 'HUG 보증보험 발급 완료', '문제 시 100% 환불'이라는 민간임대아파트 광고를 보고 계약에 나섰다. 총 3500만원을 냈지만, 광고와 달

2억 원 전세금을 지키려 가입한 보증보험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집주인인 1인 법인의 대표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계약 해지 통보조차 할 수 없는 황당한

보인다"라며 "따라서 무죄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진단했다. HUG 보증보험 안내해..."사기 고의 없었다" A씨의 어머니는 임차인들에게 HUG 보증

만 원도 상속 재산에서 빼서 썼다. 심지어 가사도우미의 재산을 가압류하기 위한 보증보험 공탁 비용과 양수금 소송 감정료 명목으로 약 800만 원을 지출하기도 했
![[단독] "북에 있는 자녀들에게" 전 재산 남긴 실향민⋯상속재산 빼돌린 조카손자의 '배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112438590816.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만으로 기존 집주인의 책임이 새 집주인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보증보험 미가입, 무겁지만 '즉시 해지'는 안 돼 A씨는 B씨가 보증보험에 가입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보증보험 가능성도 형사책임 면죄부는 아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보증보험은 피해 회

?"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르고, 건물마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집.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됐다는 통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당신의 보증금 전액을 잃

“보증보험 한도 때문에 다들 이렇게 해요.” 공인중개사의 관행이라는 말 한마디에 전세계약서를 두 개로 쪼개 썼다가, 전세사기 직격탄을 맞고 1억 7,500만 원

집주인이 바뀌자마자 '보증보험 면제 동의서'에 서명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최후의 법적 장치를 스스로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느낀 A씨는 즉시 딜러에게 항의했지만, 딜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성능보증보험 접수마저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차를 구매한 지 이틀 만에 엔진 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