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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아들의 흉악 범죄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한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수사망에 올랐다.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구속 송치되고, 형사과장과 서장까지 입건되며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범행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음을 시인했다. 그동안 "자살을 결심하고 누군가를 데려가려 했다"라며 우

베트남에 법인을 차리고 국내외 영화와 드라마 3만여 편을 무단으로 유포해 이른바 '무료 OTT'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불법

경찰 내부 비리가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두고 현장 경찰이 지휘부의 강력한 연대 책임을 촉구했다. 국민적 공분을 산 '장윤기 사건'을 두고 경찰 조직 내부에서 자

"결혼해서 전업주부가 되면 남자친구 월급에서 십일조(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내는 것)를 내야 할 것 같아." 평생을 무교로 알고 만난 예비 신부 입에서

지난달 5일 자정 무렵,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이 드문 보행로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길을 걷던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23세 남성 장윤기가 휘두른

재판 중 베트남으로 도피해 추가 사기까지 저지른 남성. 여권이 무효화된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한 그는 '구속영장 반환' 소식을 접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도 괜찮

돈을 돌려받겠다는 이유로 같은 나라 출신 동포를 납치해 14시간 넘게 가뒀다. 피해자의 해외 부모에게까지 협박 영상통화를 걸었던 베트남 국적 20대에게 법원이 징

"베트남에서 월 1,000만 원 넘게 벌면서 1살 아이 양육비로 150만 원만 주겠다는 남편, 이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3년간의 사실혼 기간 동안 남편의 지

캐나다에서 여행용 캐리어에 약 16kg, 15억 원 상당의 대규모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