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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해야 할 새벽,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강도를 맨몸으로 제압한 피해자에게 돌아온 것은 적반하장격인 '살인미수' 고소장이었다. 22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

흉기를 들고 배우 자택에 침입해 모녀를 위협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입힌 상처도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15일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A씨는 2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 침입 강도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와 그 어머니가 자택에 침입한 남성의 강도상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흉기

배우 나나가 자신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했던 강도를 상대로 무고죄 고소라는 강력한 '맞불'을 놓았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 재판에서 그는 뜻밖의 주장을 내놨다. "흉기는 없었다"는 것. 심지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했다가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구치소에서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11월, 30대 남성이 배달 기사 복장으로 위장해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나나와 모친은 생존을 위해 강도와 사투를 벌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