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가 살인미수라니" 나나, 자택침입범 무고죄 고소
"강도가 살인미수라니" 나나, 자택침입범 무고죄 고소
"흉기에 찔렸다" 구치소발 황당 역고소
경찰 '정당방위' 결론에도 허위 진술 번복

나나 /연합뉴스
배우 나나가 자신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했던 강도를 상대로 무고죄 고소라는 강력한 '맞불'을 놓았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30대 남성 A씨는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가 돌연 "나나에게 흉기로 피해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됐으나, 경찰은 나나를 조사한 끝에 해당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의 파렴치한 행보는 계속됐다. 지난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가해자의 행위를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로 판단했다"며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며 무고죄 고소 사실을 알렸다.
경찰 '정당방위' 공식 인정…법조계 "A씨 무고죄 성립 가능성 매우 높아"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A씨의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점치고 있다. 형법 제156조에 명시된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A씨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허위'인지, 그리고 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먼저 객관적 허위성 측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대법원 판례(98도599)에 따르면 무고죄는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할 때 성립한다. 경찰이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규정한 것은 A씨가 주장하는 살인미수나 특수상해가 성립하지 않음을 국가기관이 공식 확인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또한, A씨의 '무고 고의' 역시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판례(2002도5939)는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고소할 경우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고 있다.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당사자가 피해자를 살인미수로 몰아세운 점,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그리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역고소를 제기한 정황 등은 A씨가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한다.
"단순 과장 아닌 국가 심판 기능 방해"…실형 피하기 어려울 듯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3도6036)를 보더라도 A씨의 처지는 불리하다. 단순히 정황을 과장한 수준을 넘어, 사건의 성질을 완전히 뒤바꿔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려 했다면 무고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특히 A씨가 구속 상태에서 나나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소를 제기했다는 점은 악의적인 2차 가해로 분류되어 향후 재판에서 가중 처벌 요소가 될 수 있다. 나나 측은 현재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와 A씨의 진술 번복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도 피의자가 피해자를 역고소하는 행위는 사법 체계를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의 강도 혐의 재판 결과와 맞물려 무고죄 역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선처 없는 대응'을 선언한 나나의 행보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