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가 먼저 흉기 휘둘렀다" 자택 침입범의 주장... 강도상해 혐의 전면 부인
"나나가 먼저 흉기 휘둘렀다" 자택 침입범의 주장... 강도상해 혐의 전면 부인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첫 공판
흉기 출처 및 상해 경위 두고 법정 공방

배우 나나 /연합뉴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인 나나가 먼저 흉기를 들고 나왔다고 주장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34)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그녀의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어머니는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 김 씨는 범행 도중 나나 모녀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 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집이 빈 줄 알고 들어갔으며, 절도의 의도만 있었을 뿐 강도의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특히 김 씨는 흉기를 지참하지 않았으며, 해당 흉기는 나나가 집 안에서 들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빈집인 줄 알았다" 절도 의도 강조하며 강도 혐의 부인
김 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물건을 훔치려 했을 뿐, 사람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던 계획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씨 역시 직접 발언권을 얻어 "어머니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으며, 소리를 지르며 밀치는 어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해 어깨를 붙잡았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나나가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몸싸움이 벌어졌고, 본인은 저항하는 상황이었다며 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 측은 나나의 전치 33일 상해가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생긴 '방어흔'이 아니라 본인을 공격하다 생긴 '가해흔'이라고 주장하며, 흉기와 흉기 케이스에 대한 지문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요청했다.
법조계 "절도와 강도의 경계, 불법영득의사가 핵심"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강도죄와 절도죄의 구별로 보고 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몰래 취득하는 행위인 반면, 제333조의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강취하는 범죄다. 대법원은 강도죄 성립을 위해 피고인에게 단순 폭력과 구별되는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는지를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0도4539 판결).
피고인의 주장대로 처음부터 빈집을 노린 것이라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검토될 수 있으나, 현장에서 피해자와 맞닥뜨린 후 체포를 면하기 위해 폭행을 가했다면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판례에 따르면 절도범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서울고등법원 1965. 6. 8. 선고 65노62 판결).
흉기 소유권 및 상해 경위 입증이 재판의 관건
김 씨가 주장하는 '흉기 미소지' 여부는 특수강도(형법 제334조 제2항) 및 강도상해죄 성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흉기의 위험성과 소지 주체는 지문 감정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또한, 피해자의 상해가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수준인지, 아니면 생활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도 주요 쟁점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주장과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조하기 위해 나나와 그녀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상해진단서의 신빙성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발급 경위의 일치 여부를 통해 검증될 예정이다(광주지방법원 2014. 7. 1. 선고 2014고단230 판결). 나나 모녀가 출석하는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