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강도범 "흉기 없었다" 주장…흉기 유무 따라 처벌 어떻게 달라지나
나나 강도범 "흉기 없었다" 주장…흉기 유무 따라 처벌 어떻게 달라지나
나나 자택 침입 강도, 흉기 소지 여부 놓고 치열한 공방
"흉기 없으면 단순강도" vs "거짓말이면 가중처벌"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흉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나 인스타그램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 재판에서 그는 뜻밖의 주장을 내놨다. "흉기는 없었다"는 것. 심지어 "나나가 먼저 흉기를 휘둘렀다"며 적반하장 태도까지 보였다.
나나와 어머니에게 각각 전치 33일, 31일의 상해를 입힌 끔찍한 사건. 과연 A씨의 주장대로 흉기가 없었다면, 그의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 반대로 이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
"흉기 안 들었다" 주장이 사실이라면
A씨의 주장대로 그가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다면, 적용되는 혐의는 '특수강도'에서 '단순강도'로 바뀐다. 형법상 특수강도죄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를 저지른 경우에 성립하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반면 단순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의 하한선이 확연히 낮다.
물론 A씨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기에 '강도상해죄'를 피할 순 없다. 강도상해죄는 흉기 휴대 여부와 상관없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양형 단계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흉기를 들지 않았다는 사실은 범행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우발적 범행일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거짓말이라면? 괘씸죄 추가, 징역 10년 이상 중형 불가피
하지만 만약 A씨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상해를 저지른 경우, 범행 계획성과 위험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어 중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법정에서 거짓말까지 했다면? 재판부는 이를 반성 없는 태도로 간주해 괘씸죄를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을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 할 경우, 이는 가중적 양형 조건이 된다. 즉, 흉기 휴대가 입증된다면 A씨는 특수강도상해죄의 무거운 법정형에 더해 거짓 진술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할 판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