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살인미수'로 역고소한 강도… 형량 폭등하는 최악의 자충수인 이유
나나 '살인미수'로 역고소한 강도… 형량 폭등하는 최악의 자충수인 이유
자택 침입해 나나·모친 위협한 30대 남성, 1심 중 진술 번복
법조계 "정당방위 명백해 무고죄 및 양형 가중 가능성 높아"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강도가 제압당한 뒤, 이를 살인미수라 주장하며 역고소에 나섰지만 법적 인정 가능성은 낮다. /나나 인스타그램
지난해 11월, 30대 남성이 배달 기사 복장으로 위장해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나나와 모친은 생존을 위해 강도와 사투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으면서도 범인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당시 이들의 대응을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인 정당방위로 판단해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가해자는 돌연 진술을 번복했다. 나나의 제압 행위가 자신을 죽이려 한 '살인미수'라는 주장이다. 피해자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노린 이 황당한 역고소 전략, 과연 법정에서 통할 수 있을까?
법원, 역고소 받아들일 가능성 희박
법조계는 가해자의 주장이 법정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 법원 판례는 수비적인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 형태도 정당방위로 인정한다. 흉기를 들고 밤중에 남의 집에 들어온 강도를 막기 위해 힘을 쓰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다.
또한, 흉기 사용 및 야간 주거침입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범인을 제압하기 위한 유형력 행사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주 안에 있다.
설령 방어 행위가 다소 과했더라도(과잉방위), 야간에 강도를 마주한 극심한 공포와 당황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가해자의 무리수, 오히려 '독'이 된다
가해자가 형량을 줄이려 제기한 이 역고소는 오히려 본인에게 더 무거운 심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기관이 이미 정당방위로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로 고소를 제기한 점이 명백하므로, 가해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해자의 정당한 신고나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역고소를 활용했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가 적용되어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추가될 수 있다.
무엇보다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에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가해자의 태도는 형량을 대폭 높이는 결정적 사유가 된다.
나나가 휘두를 수 있는 법적 반격 카드
나나와 소속사 써브라임은 이번 사안을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한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가해자를 무고죄 및 보복범죄 혐의로 즉각 맞고소하여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진행 중인 강도상해 재판부에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상세히 적은 의견서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해 재판부가 가중 처벌을 내리도록 압박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민사적으로는 허위 고소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판결 전 가해자의 재산을 미리 가압류하여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