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규리 자택 침입해 폭행·금품 요구한 40대, 법원 출석하고도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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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규리 자택 침입해 폭행·금품 요구한 40대, 법원 출석하고도 '묵묵부답'

2026. 05. 22 17:3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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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탈출로 목숨 건져

연예인 자택 겨냥한 강도 사건, 나나에 이어 또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A씨는 22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오후 3시 30분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서였다. 침입 이유와 사전 계획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A씨는 별다른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A씨가 받는 혐의는 강도상해다. 지난 20일 오후 9시께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위치한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 안에 있던 김규리와 다른 여성 1명은 A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해 밖으로 빠져나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규리는 골절·타박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연예인이 있어 더욱 주목된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35)도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30대 남성 B씨에게 강도상해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지난 19일 결심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B씨는 이와 별개로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강도상해죄는 강도 행위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나나 사건에서 검찰이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도 이 같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이후 기소와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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