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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비용은 0원, 변호사 선임도 의무는 아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A씨는 입사 취소일로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전 직장의 '취업 방해', 손해배상과 형사고소 가능할

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 "명백한 원직복직 의무 위반…즉시 구제신청 준비해야" 법률 전문가들은 회사의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을 소지

에는 이견이 없었다. "사직서 절대 쓰지 말고 증거부터 확보해야"…3개월 내 구제신청 전문가들은 A씨의 사례가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없이 일방적으로 여행을 강행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적법한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분쟁 해결의 정석이기 때문이다. 그러

히 모아두십시오"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하시되, 해고일부터 3개월 내 제기해야 합니다(제28조)"라며 구제

부터 뒤흔드는 '결정적 증거'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실과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 회사가 경영

않으면, 회사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회사 측은 "A씨가 스스로 근로

요가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직서를 내는 순간 자발적 퇴사로 간주돼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대응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법적 대응, '증거 확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