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썼더니, 10년 전문직이 CS담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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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썼더니, 10년 전문직이 CS담당으로

2026. 06. 29 09:2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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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이라더니 성과급 잔치…동료는 원직복귀, 나만?

육아휴직 후 복귀를 앞둔 10년차 전문가가 비전문 CS 업무를 제안받아 논란이다. / AI 생성 이미지

10년 넘게 한 분야의 전문가로 일해 온 직장인이 육아휴직 후 복귀를 앞두고, 전문성과 무관한 고객서비스(CS) 업무를 제안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들었지만, 불과 몇 달 전 성과급을 지급하고 휴직 기간 중 인력을 충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비슷한 시기에 휴직한 팀장은 원직 복귀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라는 비판이 거세다.


"경영난" 주장 무색한 성과급 지급과 신규 채용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한 달 앞둔 A씨에게 회사는 청천벽력 같은 제안을 했다. 경영난과 사업 방향 변화로 기존 팀의 업무가 줄었다며, 10년 넘게 수행한 전문 분야와 전혀 다른 온라인 지원(CS) 업무를 맡으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A씨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회사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회사는 올해 초, 전년도 실적 성장을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했고, A씨의 휴직 기간 동안 자사 브랜드 축소는커녕 신규 브랜드를 도입해 오히려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었다.


특히 A씨의 기존 팀에서는 직원 1명이 퇴사했지만, 신규 직원 2명이 채용돼 인원은 오히려 늘어난 상태였다. A씨는 회사가 주장하는 '경영난'과 '업무 축소'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팀장은 원직 복귀, 나만 다른 부서"…결정적 증거된 차별 정황


A씨를 더욱 절망하게 한 것은 회사 측의 이중적인 태도였다. A씨와 비슷한 시기에 육아휴직에 들어간 팀장은 A씨의 복직 약 2개월 후 원래의 직무로 복귀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가 A씨에게 '원직복직 불가'를 통보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다.


이는 A씨가 확보한 통화 녹음 파일로 더욱 명확해졌다. 해당 녹음에는 인사팀장이 A씨의 새로운 보직에 관해 유관 부서가 아닌 팀으로 배치하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스스로 A씨에게 제안한 업무가 기존 직무와 연관성이 없음을 시인한 셈이다.


A씨는 휴직 전 업무가 계속 존재하고 동료 팀장마저 원직 복귀하는 상황에서 유독 자신에게만 다른 직무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 "명백한 원직복직 의무 위반…즉시 구제신청 준비해야"


법률 전문가들은 회사의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진단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한병철 변호사는 “휴직 전 담당 업무가 계속 존재하고 있음에도 질문자만 성격이 다른 온라인지원 업무로 배치하였다면, 회사의 원직복직 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역시 “팀장이 원직으로 복귀하는 상황에서 질문자님만 배제된 사실은 회사의 배치 전환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A씨가 확보한 증거들이 회사의 주장을 반박하기에 충분하다며, 부당한 인사발령이 이뤄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구제신청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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