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해고'라더니 신규 채용... 직장내괴롭힘 신고자 눈물에 변호사들 '명백한 보복'
'경영상 해고'라더니 신규 채용... 직장내괴롭힘 신고자 눈물에 변호사들 '명백한 보복'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대상자 선정 등 요건 흠결 시 무효... 신고와 해고의 '시간적 근접성'은 보복 판단의 중요 근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었다. / AI 생성 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을 용기 내어 신고한 근로자 A씨. 그러나 돌아온 것은 회사의 냉정한 해고 통보였다. 심지어 회사는 '경영상 이유'로 A씨를 내보낸 뒤 버젓이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
억울함에 잠 못 이루던 A씨의 사연에, 변호사는 회사의 주장을 뒤엎을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며 '명백한 보복성 해고'라고 일축했다.
수화기 너머 들려온 '해고 통보', 괴롭힘 신고 열흘 만의 비수
A씨의 직장 생활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 참다못해 직장 내 괴롭힘을 진정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조사는커녕 2차 가해가 이어졌고, A씨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괴롭힘 진정 사건이 종결된 지 불과 열흘 만에 회사로부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통보받은 것이다. A씨는 이것이 명백한 보복이라 느꼈지만, '경영상 이유'라는 그럴듯한 명분 앞에 무력감을 느껴야 했다.
무너진 회사의 명분, '신규 직원 채용'이라는 결정적 증거
억울함에 잠 못 이루던 A씨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다. 회사가 자신을 해고한 자리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 업무를 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경영이 어려워 직원을 내보낸다'던 회사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이는 단순한 부당해고를 넘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악의적인 보복이라는 확신을 A씨에게 심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문을 두드렸다.
"시간적 근접성·신규 채용, 보복성 해고의 명백한 증거"
사건을 접한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명백한 보복성 해고로 판단된다"고 단언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김 변호사는 "진정 제기 후 단 열흘 만에 이루어진 해고는 시간적 근접성이 매우 높아 그 자체로 보복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회사가 내세운 '경영상 해고'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김 변호사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회사가 신규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인원 감축이 시급했다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음이 명백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결정적 증거'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실과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 회사가 경영상 해고의 법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신규 채용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고 전후의 정황 증거들을 철저히 수집하여 보복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