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달라 했더니 '매출 하락' 수천만 원 소송 협박…편의점 알바생의 눈물
알바비 달라 했더니 '매출 하락' 수천만 원 소송 협박…편의점 알바생의 눈물
4개월 차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임금 문제 제기 후 근무태만 이유로 해고 통보…법률 전문가들 "손해배상 입증 불가, 명백한 부당해고"

편의점 알바생 A씨가 급여를 요구하자, 사장은 매출하락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천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위협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알바생 탓 매출 하락? 입증 불가"…월급 요구에 '수천만 원 소송' 협박한 사장, 법의 심판은
알바비를 달라는 말에 돌아온 건 해고 통보와 수천만 원대 소송 협박이었다. 4개월간 편의점에서 일했던 한 아르바이트생이 사장과의 임금 문제로 다툰 뒤, '근무 태만'을 이유로 쫓겨나고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요구받는 상황에 놓였다.
사장은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태도 때문에 월 매출이 50만 원이나 떨어졌다며, 과거 비슷한 소송에서 500만 원을 받아낸 적 있다는 위협까지 했다. 과연 이 해고는 정당하며, 아르바이트생은 사장의 주장대로 수천만 원을 물어줘야 할까.
"네 탓에 매출 50만원 뚝"…법률가들 "인과관계 입증 불가능"
사장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월급의 수십 배에 달했다. 하루 매출 하락분 15만 원에 4개월간의 총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액수다. 손님이 와도 바로 일어나지 않고, 상품 관리를 소홀히 해 매출이 떨어졌다는 게 사장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은 일치했다. 손해배상 청구는 법정에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매출 하락의 원인이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는지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가해 행위(근무 태만)와 손해 발생(매출 하락)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한다. 하지만 매출은 경기, 날씨, 상권 변화 등 수많은 외부 요인에 의해 좌우되기에 특정 직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말 한마디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부당해고의 명백한 증거
이번 사건은 손해배상 문제를 넘어 '부당해고'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구두로 이뤄진 해고 통보는 그 자체로 절차적 정당성을 잃어 효력이 없다.
한 변호사는 "근무 태만이나 매출 하락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려면, 근로관계를 더는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 사유라는 점을 사장이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손님이 올 때 앉아 있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기 힘들다.
게다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장은 최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틀 만에 구두로 해고한 사장의 행위는 이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과거 500만원 이겼다"는 협박, 법원의 '신의칙' 제동
사장이 '과거 500만 원 배상 판결'을 언급하며 압박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 김경태 변호사는 "이는 법적 근거가 약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부당한 압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령 아르바이트생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사업주가 감수해야 할 위험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전부 떠넘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업의 성격, 근로 조건, 손실 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사장의 일방적인 수천만 원 청구가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부당한 해고·협박, 이렇게 대응하라
결론적으로, 이 아르바이트생은 부당한 요구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2. 해고예고수당 청구: 별도로 지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낼 수 있다.
3. 증거 확보: 사장과의 대화 녹음, 근무 기록 등 법적 대응에 유리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