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울산검색 결과입니다.
미성년자를 이용해 이른바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과 협박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

이웃집 반려견이 짖는 소리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이웃을 위협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려견 소음에 격분…33.5cm 식칼 들고

"밤에 잠을 재우지 말아볼까"라는 협박과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모욕을 견디다 못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9명 전원이 사직서를 던졌지만, 법적으로는 '직장 내 괴

이쑤시개 심부름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식당 한복판에서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아 25m나 끌고 간 남편이 법정에 섰다. 그것도 10번의 가정폭력 전력을 가진 채

감옥에서 나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 법원은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봐줄 수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특정

집행유예 중인 상태로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뒤 달아난 20대 여성이 결국 법정에서 수갑을 찼다. 동종 전과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쳤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평소 외도를 의심하던 연인을 허리끈으로 목 졸라 살해하려다, 피해자의 간절한 애원에 범행을 멈춘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7년 동안 울산 동구 일대에서 96차례나 산불을 낸 연쇄 방화범. 그는 산불감시원 주변을 맴돌며 태연하게 안부를 묻는 대담함까

학교와 경찰, 지자체까지 4개 기관이 위기 신호를 감지하고도 '신청주의'라는 제도적 문턱에 막혀 일가족 5명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했다. 지난 18일 울산

17년간 무려 90여 차례나 산불을 저지르며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가 출소 후 또다시 대형 산불의 용의자로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