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농락한 '봉대산 불다람쥐'의 귀환…90여 차례 방화 전력, 이번엔 얼마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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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농락한 '봉대산 불다람쥐'의 귀환…90여 차례 방화 전력, 이번엔 얼마나 받을까

2026. 03. 16 15:59 작성2026. 03. 16 15: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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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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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17년간 울산서 96건 연쇄 방화

축구장 327개 태운 함양 산불 용의자로 체포

과거 범행은 '공소시효 완성'

2011년 3월 28일 오후 울산 봉대산에서 산불 방화범 용의자가 방화 장면을 재연하는 모습. /연합뉴스

17년간 무려 90여 차례나 산불을 저지르며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가 출소 후 또다시 대형 산불의 용의자로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1일 발생한 경남 함양 산불의 용의자 A씨를 방화 혐의로 붙잡았다고 16일 밝혔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축구장 327개 면적에 달하는 234㏊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고,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됐다. 계속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최근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정체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로 확인됐다. 그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동안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확인된 것만 96건에 이르는 연쇄 방화를 저지른 인물이다.


당시 신출귀몰하게 감시망을 피하는 탓에 현상금이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10배나 뛰기도 했다. 2011년 아파트 CCTV에 덜미를 잡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그가, 출소 후 수년 전 함양으로 이사해 또다시 산에 불을 지른 것이다.


'징역 10년' 무거운 동종 전과… 양형엔 치명타


A씨가 붙잡히면서 과거 17년간 저질렀던 연쇄 방화 전력이 이번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A씨는 2011년 검거 당시, 공소시효가 남아있던 37건의 방화 혐의로 정식 기소돼 '징역 10년'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고 복역했다. 즉, 그의 과거 범행은 명백한 동종 전과로 남아있다.


비록 출소 후 3년이 지나 누범 가중은 피했다 하더라도, 10년의 실형을 살고도 또다시 대형 산불을 냈다는 사실은 교화의 여지가 없다는 확고한 증거다.


법원은 피고인의 극단적인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을 강하게 질타하며 이를 가장 치명적인 가중 요소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과거 2011년 봉대산 방화 사건 재판 당시에도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수십 회에 이르는 동종 범행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명시적으로 참작한 바 있다.



적용되는 혐의와 예상 형량은


그렇다면 A씨가 받게 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우선 A씨가 타인 소유 야산에 불을 질렀으므로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여기에 비닐하우스와 농막을 전소시킨 혐의가 더해진다.


만약 농막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이었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적용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을 피할 수 없다.


건조물에 사람이 없었다면 일반건조물방화죄나 일반물건방화죄가 적용된다. 1개의 방화 행위로 산림과 건조물이 모두 탔다면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누범 가중을 통해 형량이 2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형법상 누범은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범죄를 저질러야 성립한다.


A씨가 2011년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뒤 3년이 지났다면, 법적인 누범 가중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법조계는 A씨가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비록 A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234㏊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고 국가소방동원령까지 야기한 피해 규모가 너무 크다.


무엇보다 수십 년에 걸친 비정상적인 연쇄 방화 습벽은 법원의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봉대산 불다람쥐'의 두 번째 단죄는 과거보다 결코 가볍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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