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또 손수레 훔친 60대, 징역 1년
출소 한 달 만에 또 손수레 훔친 60대, 징역 1년
2026. 06. 01 10:05 작성
누범 기간 중 재범, 피해 미보상

출소 한 달 만에 절도를 반복한 60대에게 울산지법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감옥에서 나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 법원은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봐줄 수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저지른 범행은 지난해 2월 새벽에 시작됐다. 울산 중구의 한 가게 앞에 세워진 손수레를 몰래 끌고 간 것을 포함해, 총 4차례에 걸쳐 물품 50만 원 상당을 훔쳤다.
A씨에게는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7차례가량 있었다. 실제로 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출소한 뒤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도둑질에 나선 것이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했고 피해 보상을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절도 전과가 누적된 상습범에게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처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수십만 원대에 그치더라도 반복 전과와 누범 기간이 겹치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