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체포검색 결과입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범행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음을 시인했다. 그동안 "자살을 결심하고 누군가를 데려가려 했다"라며 우

어느 날 내 사건 수사 서류에 적힌 '미체포 피의자'라는 낯선 용어. A씨는 이 문구 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체포되지 않았다는 뜻인 건 알겠는데, 앞

부동산 인도집행 절차 중 집행관의 방문을 받은 A씨. 잠결에 들리는 노크 소리에 "누구세요?"라고 물었지만, 돌아온 것은 대답 대신 현관문 잠금장치를 뚫는 드릴

사실혼 관계인 남자친구가 마약 혐의로 체포된 A씨.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지금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화를

"우발적인 범행이었습니다. 자살하려다가 동반자를 찾았습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귀갓길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가 내뱉은 변명이다. 하지만 검찰 보완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를 체포해 수사하던 경찰이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신청 일정 등 핵심 수사 기밀을 현직 경찰관인 장 씨의 아버지에게 공유한 정황이 드

"절대 불법이 아니다"는 상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입사한 사회초년생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단순 엑셀 정리 업무만 했을 뿐인데 하

대학 인권센터로부터 '성희롱' 판단을 받았으나, 징계를 결정하는 상벌위원회에선 해당 혐의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학생이 설명을 요구하자 학교는 자료 공개를 거

과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A씨가 출소 후 부과된 정신과 치료를 상습적으로 거부하고 다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결국 구속

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이 센터장으로부터 불법적인 CCTV 감시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센터장은 개인 휴대폰으로 원격 감시를 하며 근무 태도를 지적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