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폰으로 널 본다" 센터장의 섬뜩한 CCTV 감시
"내 폰으로 널 본다" 센터장의 섬뜩한 CCTV 감시
동의 없는 원격 감시, 영상 유포 협박…'징역 5년'도 가능

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이 센터장의 불법적인 CCTV 감시 및 협박 사실을 폭로했다. / AI 생성 이미지
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이 센터장으로부터 불법적인 CCTV 감시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센터장은 개인 휴대폰으로 원격 감시를 하며 근무 태도를 지적하고, 영상을 제3자에게 공개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는 "설치 목적을 벗어난 감시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최대 5년 징역형이 가능한 중범죄임을 경고하고 나섰다.
"숨지 마라"…지옥이 된 아동센터 CCTV
아동센터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A씨는 센터장의 지속적인 CCTV 감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휴대폰에 CCTV를 연동하여 출근 전에도 제 근태를 확인한다고 하셨고, 이후 따로 불러 지적하거나 꾸짖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센터장은 약 일주일 전 A씨를 불러 "왜 CCTV가 잘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었느냐", “청소는 했느냐”고 추궁했다. 심지어 "나중에 관계자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A씨는 이 같은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동의해도 불법"…목적 벗어난 감시는 범죄
법률 전문가들은 센터장의 행위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변호사는 "동의 여부를 막론하고 CCTV를 통해 근태를 감시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 역시 "아동보호센터의 CCTV는 범죄예방, 시설물안전, 안전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를 이용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근태를 감시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뒷받침한다. 대법원은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 안전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이용해 교사의 근무 태도를 감시하고 징계 자료로 쓴 행위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벗어난 위법한 이용이라고 판결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
원격감시·유포협박, '징역 5년' 중범죄 될 수도
센터장의 위법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개인 휴대폰으로 원격 감시한 행위에 대해 한 변호사는 "출근을 하여 감시를 하든, 원격으로 감시를 하든, CCTV를 이용하여 근태를 감시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동의 없이 영상을 제3자에게 보여주겠다고 한 발언은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정보주체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은 위법행위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71조 제9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고 처벌 수위를 명시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성에 대해 한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담자의 신분이 사회복무요원인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설명하며, 사회복무요원의 특수한 신분을 고려한 법적 검토가 필요함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