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아니랬잖아요"…상사 말 믿다 검찰 송치된 신입사원
"불법 아니랬잖아요"…상사 말 믿다 검찰 송치된 신입사원
억울함에 경찰 민원 고민하자, 전문가들 "감정적 대응은 독"

"절대 불법이 아니다"는 상사의 말을 믿고 입사한 사회초년생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 AI 생성 이미지
"절대 불법이 아니다"는 상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입사한 사회초년생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단순 엑셀 정리 업무만 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세가 된 것이 억울하다며 수사 과정에 대한 민원 제기를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지금 단계에서 감정적 민원 제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 억울함을 소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날벼락' 맞은 신입사원
사건의 시작은 A씨가 아는 형(직속 상사)의 거듭된 권유로 한 레퍼럴 회사에 입사하면서부터다. 위법한 일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았던 A씨는 입사 전 상사에게 "불법은 아니냐"고 여러 차례 확인했다.
그때마다 돌아온 대답은 "절대 불법이 아니다"는 확언이었다. 상사의 말을 믿은 A씨는 한 달간의 인수인계 후, CRM(고객관계관리)에 등록된 고객 DB를 엑셀로 정리해 영업팀장에게 전달하는 단순 업무를 약 1개월간 수행했다.
평온은 오래 가지 못했다. 경찰이 다른 혐의자를 수사하러 회사에 들이닥쳤다가 A씨와 상사까지 갑자기 조사 대상이 됐다. A씨는 "수사에 협조하면 정상참작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사실대로 모든 것을 진술했다.
조사 후 담당 형사로부터 "걱정하지 말라, 별일 없을 것"이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단순히 상사의 지시에 따랐고, 입사 전부터 위법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했음에도 그대로 입건·송치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원 제기, 반성 않는 태도로 비칠 위험"
억울함에 잠 못 이루던 A씨가 떠올린 것은 수사 과정에 대한 민원 제기였다. 하지만 다수의 법률 전문가는 현재 시점에서 민원 제기는 실익이 적고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KB의 김태안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 대한 검찰청 등 민원 제기는 절차상 가능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송치 결정을 뒤집는 데는 실익이 적고 자칫 범행을 부인하며 혐의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불이익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대환의 김상훈 변호사 역시 "민원 제기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나 검찰에 민원을 제기하면 반성의 여지가 없고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검사의 기소 판단이나 이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즉, 사건이 이미 검찰로 넘어간 이상,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검사에게 부정적인 선입견만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