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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게 학급 교체를 요구하고 교사를 고소한 이들의 행위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은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가 부당한

법원에서 취소됐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개인적인 대화는 교권 침해 징계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대1 대화방과 단체 대화방에서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진단을 받아 수차례 병가와 질병휴직을 신청해야만 했다. 교권 보호 위원회로부터 교권 침해를 인정받은 A씨는 결국 B씨를 상대로 2000만

대처를 문제 삼으며 지속적으로 징계와 반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법원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됐다.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학부모 A씨가 초등학교장을 상대
![[단독] 자녀 학폭 이후 "담임 교체해달라" 쏟아진 민원…법원 "교권 침해 맞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10343748283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학부모로부터 폭언과 부당한 간섭을 당해 구제를 요청했으나, 핵심적인 피해 사실이 교권침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약한 처분 이후 교사

성령 군은 이날 행사장 단상 앞으로 나가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교육감 직속 교권신장담당관 설치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교육'은 판타지…"교육부가 책임진다는 신호 줘야" 드라마 속에서는 교육부 산하 교권보호국 감독관이 출동해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문제 학생들을 응징한다. 하지만 이

채점까지 사사건건 개입하고, 변호사까지 동원해 담임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권침해라는 법원의 명확한 판결이 나왔다. 학부모가 '특별교육 5시간' 처분에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며 정치권에서 '교권보호국' 신설 논의가 불붙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사각지대에 방치된 현장 교사들

지만, 교육 현장의 상처는 여전히 깊다. 정당한 의견 제시와 교육 활동을 옥죄는 교권 침해, 그 법적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 10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