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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 하나 리필해주지 않았다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지난달 26일 낮 12시 15분께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다. 음료를 리필해달라는 손님에게 사장이 어렵다고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최근 10명 이상의 고등학생 무리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음료 몇 잔만 시킨 채 외부 음식을 먹고,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최근 10명 이상의 고등학생 무리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음료 몇 잔만 시킨 채 외부 음식을 먹고,

퇴근길에 남은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빽다방 사장님의 소식이 전해졌다.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대상이었고 평소

음료를 들고 버스에 탄다고 막았더니 눈을 찔렀다. 그것도 모자라 버스 안에서 대변까지 봤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음료수 리필을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직원 얼굴을 때리고 고가의 계산 기계를 박살 낸 이른바 '진상 손님'의 난동 영상이 공분을 사고 있다. 해외 토픽에서나 볼 법

패스트푸드 매장 맘스터치에서 콜라 리필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집기를 던지고 종업원을 폭행한 여성의 영상이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여성은 매장 내에서

매장 음료 3잔을 임의로 가져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 최근 점주가 "생각이 짧았다"며 고소를 취하했지만, B씨에 대한 경찰 수사

충북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씨가 2일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21)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의 청주 지역 한 가맹점에서 불거진 이른바 '음료 3잔 고소 사건'의 파장이 거세다. 폐기할 음료를 가져갔을 뿐이라는 아르바이트생 A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