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전 합의검색 결과입니다.
A씨는 수년 전 한 여성에게 헤르페스를 감염시킨 뒤 사과하고 병원 치료도 함께했지만, 최근 그 여성으로부터 '폭로하겠다'는 암시와 함께 금전 요구를 받았다.

성범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A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과는 별개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데, 상대방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막막한

군부대 단체 채팅방을 나가지 않는 전역자 선임 B씨를 향해 패드립 메시지를 남겼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A씨. B씨의 고소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A씨는 형사

메신저 '라인'에서 누군가 딥페이크 합성물을 공유한 사실을 알게 된 A씨. 벌써 6개월가량 지난 일이다. 혹시나 싶어 찾아보니 당시 딥페이크를 공유했던 상대방의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

층간소음 다툼 끝에 상대를 때리면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내가 다니는 회사나 자주 가던 식당의 비위를 공익 목적으로 폭로했다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가압류당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다면 어떨까. 지난 7일

어느 날 내 사건 수사 서류에 적힌 '미체포 피의자'라는 낯선 용어. A씨는 이 문구 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체포되지 않았다는 뜻인 건 알겠는데, 앞

1년 넘게 이어진 아랫집과의 누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A씨는 최근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기존 견적의 5배가 넘는 수리비와 무리한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도용한 범인을 찾아낸 A씨. 범인에게서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그랬다'는 자백까지 받아냈지만, 합의금 150만 원을 제시하자 상대방은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