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상환검색 결과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세입자 A씨는 법적 절차인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쳤다. 하지만 집주인은 되레 "등기했으니

월세 5% 인상에 동의한다는 문자를 집주인에게 보내고 한시름 놓았던 세입자 A씨. 하지만 집주인은 돌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임대인인 법인이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씨. 설상가상으로 법인이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신청했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

잔금을 치르기 전 임차 목적물에 대규모 가압류가 설정됐음에도 이를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보증금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

월세를 미납해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을 낼 수 있다. 다만 소송에 드는 인지대·송

2년 계약으로 살고 있는 전셋집에 쥐가 나타나 고민인 A씨. 집주인에게 방역을 요청했지만 “세입자의 잘못”이라며 거절당했다. A씨는 계약 기간이 남았지만, 더

어느 날 은행에서 걸려 온 전화 한 통. 집주인이 내가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다는 내용이었다. 뒤늦게 집주인은 “걱정 말라”며 문자를 보냈지만, 세입자

월세 계약을 맺고 입주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던 A씨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다. 입주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다

전세 사기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배당 순위에서도 밀려 2억 원의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A씨. 설상가상으로 집을 낙찰받은 새 집

월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집주인 A씨. 세입자는 처음부터 '돈이 없다'며 보증금에서 제하라고 하더니, 보증금이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