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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뭐하는 겁니까!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요?” SRT 운영사 SR이 무임승차 근절을 위해 특별 기동검표단을 투입한 가운데, 채널A 뉴스는 단속 현장에서

A씨는 트위터에서 한 미성년자와 '노예가 되겠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뒤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직접적인 성적 표현이나 만남 요구 등은 없었지만,

"답장을 안 하면 '씹혔네'라며 압박하고, 아이돌과 비교하며 '머리가 커서 추파춥스'라는 글까지 캡처해 보냅니다."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메신저 괴롭힘에 시달려

랜덤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협박을 당해 200만 원을 보낸 A씨. 상대방과 연락을 끊은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언제 경찰 연락이 올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A씨. 당시 기억이 분명치 않았지만 원만한 관계를 위해 상대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한 달 뒤

1년 전 사과하고 화해까지 마친 친구가 돌연 단체 대화방에 과거 대화 내용을 퍼뜨리며 자신을 비난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A씨는 아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군대 동기와 장난으로 신체를 접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A씨.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A씨는 경제적 사정으로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 재판을 앞두고

수십 년간 재산세를 꼬박꼬박 내 온 A씨의 땅 일부가 공용 통행로로 쓰이다가, 재개발 과정에서 '현황도로'로 평가돼 큰 손해를 입었다. A씨는 재개발 조합을 상

"몸 사진 보여줘" A씨는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신체 사진을 보냈다가 계정이 영구정지됐다. 상대방이 먼저 원해서 보낸 사진인데, 만약 통신매체

가상화폐(코인)를 정당하게 팔고 2000만 원을 입금받은 A씨. 하지만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드러나 계좌가 지급정지됐다. 이에 A씨는 빚이 없다는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