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사진 보여줘" 상대 부탁에 보낸 신체 사진, 통매음 처벌될까?
"몸사진 보여줘" 상대 부탁에 보낸 신체 사진, 통매음 처벌될까?
"먼저 요구했다"는 대화 기록이 핵심 증거
상대 동의만 믿다간 처벌될 수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몸 사진 보여줘"
A씨는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신체 사진을 보냈다가 계정이 영구정지됐다.
상대방이 먼저 원해서 보낸 사진인데,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한다면 처벌받게 될까?
상대방이 먼저 '요구'했다면…통매음 성립 안 될 가능성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법원이 통매음의 보호법익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접하지 않을 권리'로 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상대가 먼저 신체 사진을 구체적으로 요구했고 그 흐름에서 제한된 상대에게 보낸 것이라면, ‘의사에 반한 전송’이나 ‘음란 의도’ 부분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 역시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신체 사진을 요구한 경위가 확인된다면, 이는 전송의 '성적 욕망 유발 목적'이나 '성적 수치심 유발'에 대한 고의를 부정하는 강력한 방어 논리가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다수의 하급심 판결은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거나, 보낸 사람이 동의가 있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동의'만 믿었다간…'성적 목적' 인정되면 유죄 가능성도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다. 법원은 사진을 보낸 사람의 ‘성적 목적’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상호 합의 하에 사진을 전송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애초에 원치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도 “판례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전송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는 “특히 카톡 정지로 인해 대화 증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상대방이 본인의 요구 사실은 쏙 뺀 채 사진을 받은 부분만 부각하여 고소한다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대화 내역'이 유일한 무기…증거 확보가 최우선
따라서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제이케이 김수엽 변호사는 “상대방이 먼저 “신체 사진 보여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에 따라 전송이 이루어진 구조라면,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 일방적 음란행위로 보기보다는 상호 교류 과정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유사 사건들에서는 쌍방 요청 구조가 인정되는 경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대화 기록 보존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에이시스 김훈정 변호사는 “상대방이 사진을 받은 후 이를 저장하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다면, 수사기관은 카카오톡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내 대화 내용을 확보할 것”이라며 “대화의 맥락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핵심 근거가 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