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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25년간 부부처럼 살며 곰탕집을 함께 운영해 온 60대 여성 A씨가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 건가"라며 하소연했다.

"시작부터 변호사님이 접근하면 너무 일이 커지고 왜곡될 것 같아 고민입니다." 배우자 사후, 전처의 자녀와 상속 재산을 나눠야 하는 A씨. 감정의 골이 깊어 직접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가 성매매범과 상간녀로 몰려 고소당할 위기에 처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성관계 전 대가

투표용지가 모자라 유권자가 발길을 돌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 원인은 선관위의 얄팍한 '행정 편의주의'였다. 단톡방에 빗발친 SOS…"손으로 일련번호 쓰다 시간

남편의 외도로 깨진 신뢰, 그 대가로 공동명의 아파트를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아내. 이것이 자녀와의 미래를 위한 동아줄일까, 아니면 더 큰 분쟁을 부를 독이

2004년 사업 실패로 7억 원의 빚더미에 앉은 60대 가장의 마지막 고민. “파산하면 아내가 평생 모은 아파트까지 뺏기는 것 아닙니까?” 법조계에서는 부부의

"한 달에 한 번 보는 게 전부인데,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전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 차단에 막혀 자녀의 안위조차 모르게 된 비양육 부모의

잠든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남편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는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결혼 후 남편 통장에 월급 전액을 보내며 알뜰살뜰 내 집 마련을 꿈꾸던 한 여성.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모은 돈이

10년간 이어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 배신감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생활비를 아껴 모은 4억 원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