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빚에 파산 고민... 아내 아파트 지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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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빚에 파산 고민... 아내 아파트 지킬 수 있나?

2026. 06. 18 16:3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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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 7억 빚, 아내 명의 재산에 영향 줄까

20년 전 빚으로 개인파산을 고민하는 60대 가장이 "파산하면 아내가 평생 모은 아파트까지 뺏기는 것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2004년 사업 실패로 7억 원의 빚더미에 앉은 60대 가장의 마지막 고민. “파산하면 아내가 평생 모은 아파트까지 뺏기는 것 아닙니까?”


법조계에서는 부부의 재산은 각자 소유로 보는 ‘부부별산제’가 원칙이지만, 법원이 재산 형성 과정의 실질을 면밀히 살피는 만큼 아내의 독립적인 자금 출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아내가 번 돈인데…” 파산해도 배우자 재산은 원칙적으로 ‘안전’


20년 전 사업 실패의 상처는 60대 중반이 된 A씨를 여전히 짓누르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부도로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고, 약 7억 원의 빚이 남았다. 재기를 위해 아내에게 8천만 원을 빌려 다시 사업에 손댔지만, 손해만 더 늘었다.


두 가지 지병까지 얻은 그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개인파산뿐이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망설여지는 이유는 단 하나, 아내 명의의 아파트 때문이었다.


아내는 2004년부터 여성 의류 매장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2016년 드디어 아파트를 장만했다. A씨는 “아내의 사업은 대기업 의류를 받아 파는 일이라 모든 수입이 정확히 신고되고, 여성 의류라 내가 기여한 바도 없다”고 토로했다.


그의 걱정은 ‘파산 신청이 잘못되면 아내 명의 아파트까지 잃게 될 수 있다’는 주변의 말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는 “개인파산은 ‘부부별산제’가 적용된다. 귀하가 파산을 한다고 해서 배우자분이 빚을 갚아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법 제830조는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추정하는데, 아내가 본인 소득으로 마련한 아파트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홍현필 변호사 역시 “배우자가 2004년부터 본인의 소득으로 매장을 운영했고 대출을 활용해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이는 배우자의 고유 재산”이라며 “아파트로 채무를 변제할 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주목하는 ‘두 가지 변수’… 재산 형성 기여도와 자금 출처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법원은 파산 절차에서 배우자 재산이라도 그 형성 과정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본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경우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첫째는 ‘부인권 행사’ 가능성이다. 정진열 변호사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내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저가에 양도한 행위가 있다면, 파산관재인이 이를 취소하여 파산재단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A씨의 경우 아내 스스로 사업 수입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다면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


둘째는 ‘실질적 기여도’ 문제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해당 아파트 취득에 의뢰인님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남편의 자금이 아파트 구매에 상당 부분 들어갔다면, 파산관재인이 남편의 지분을 주장하며 재산의 일부를 처분(환가)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장성원 변호사는 “채무자가 배우자 사업을 돕거나 돈을 빌려 손해를 본 정황이 기여도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일부 법원 실무상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을 채무자 몫으로 보아 환가를 요구하기도 하므로, 소명 부족 시 면책 불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모든 변호사들은 “아내의 사업 수입 신고 자료, 통장 내역 등으로 남편의 기여가 없었음을 철저히 증빙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수원 변호사’가 유리? 관할지와 변호사 선임의 진실


A씨의 또 다른 고민은 변호사 선임 문제였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수원)가 다른 상황에서 ‘수원 전문 변호사가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파산 신청은 채무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하므로 A씨의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서 다뤄지게 된다.


이에 대해 다수 변호사들은 “해당 법원의 실무 경향과 절차에 익숙한 변호사가 유리하다는 것은 실무상 맞는 말”이라고 인정했다. 절차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강훈 변호사는 “요즘은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수원 지역 변호사를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귀하의 사건을 잘 진행해줄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민의홍 변호사 역시 “전문성, 신뢰감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변호사의 소재지보다는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년에 걸친 빚의 굴레를 끊어내려는 60대 가장의 마지막 도전. 법률 전문가들은 파산 신청에 앞서 2004년 발생한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부터 확인하고, 아내 명의 아파트의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면책의 첫걸음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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