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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의 '수입 각자 관리' 선언에 10배의 자산을 가진 예비 신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만약의 이혼 상황에서 혼인 전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상대는 공과금 계좌까지 바꾸며 짐을 모두 빼라고 압박하는데, 섣불리 응했다가는 '혼인 파탄에 동의했다'는 오해를 사기 십상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감정적 대응

상황이었다. A씨는 즉각 법원에 자신의 정확한 주소지를 신고해 이를 막고, “혼인 파탄의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며 이혼 및 자녀 면접교섭을 요구하는 반소장을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동거'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증거라며, 치밀한 증거 준비를 전제로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이

히 지속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평가했다. 윤관열 변호사 역시 "혼인 파탄의 정도나 부정행위 이후의 태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22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0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온 50대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녀는 공무원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며

남편의 외도로 깨진 신뢰, 그 대가로 공동명의 아파트를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아내. 이것이 자녀와의 미래를 위한 동아줄일까, 아니면 더 큰 분쟁을 부를 독이

2004년 사업 실패로 7억 원의 빚더미에 앉은 60대 가장의 마지막 고민. “파산하면 아내가 평생 모은 아파트까지 뺏기는 것 아닙니까?” 법조계에서는 부부의

평생을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온 어머니의 황혼이혼을 돕기 위해 나선 딸의 사연이 18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딸 A씨는 이제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법원 "일방의 말만 믿은 것⋯유산 후 다툼일 뿐 혼인 파탄 아냐"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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