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남편이 대신 내줬다? 부하직원 계좌에 찍힌 배신
상간녀 위자료, 남편이 대신 내줬다? 부하직원 계좌에 찍힌 배신
승소 후 발견한 충격적 송금 내역…이혼 소송에선 '결정적 증거'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한 아내는 남편이 부하직원 계좌로 상간녀의 위자료·변호사비를 대납한 사실을 알게 됐다. / AI 생성 이미지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그 돈을 정작 남편이 부하 직원 명의 계좌로 몰래 보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판결에 따른 변호사비까지 남편이 대신 내주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판결 이후에도 이어진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향후 이혼 소송에서 아내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승소’의 기쁨도 잠시…남편과 상간녀의 검은 거래
최근 남편의 외도로 고통받던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소송비용 약 30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는 받았지만, 변호사비는 계속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내용을 추가로 확보한 뒤 망연자실했다. 상간녀가 "돈이 없다. 한 번만 봐 달라"며 자신의 계좌를 찍어 보내자, 남편이 상간녀에게 변호사비 300만 원을 입금해 준 정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상간녀가 A씨에게 보냈던 위자료 3000만 원의 입금자명이 남편의 '부하 직원' 이름이었다는 점이다. 과거 남편이 다른 부하 직원 명의로 '투폰(두 번째 휴대전화)'을 개통해 상간녀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전력까지 더해지면서, A씨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판결 이후의 금전 거래, 추가 소송 가능할까?
A씨는 이 증거들로 상간녀에게 다시 소송을 걸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확정 판결의 구속력)' 때문에 어렵다고 본다.
조선규 변호사는 "전 소송의 기준시 이후에 새로 발생한 부정행위가 별도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판결로 마무리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두 사람의 만남이나 금전 거래가 '새로운 부정행위'로 인정되어야 별개의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시완 변호사 역시 판결 이후의 금전 거래가 새로운 부정행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봤지만, 김대희 변호사는 "입금 기록만으로 승소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며 실질적인 부정행위 사실 입증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혼 소송에선 '핵심 증거'…남편 유책성·재산은닉 정황
반면, 변호사들은 이 증거의 진짜 위력은 향후 '이혼 소송'에서 발휘된다고 입을 모았다.
고준용 변호사는 남편이 상간녀의 위자료를 대납한 정황을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평가했다. 윤관열 변호사 역시 "혼인 파탄의 정도나 부정행위 이후의 태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부하 직원 명의를 이용한 자금 전달이나 투폰 사용은 관계를 은폐하려는 고의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이혼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유책성)을 입증하고, 부부 공동재산을 부당하게 빼돌리거나 숨기려는(재산은닉)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에서 A씨에게 매우 유리한 카드가 될 전망이다.
떼인 변호사비 300만 원, 받아내는 법은?
한편 A씨가 아직 받지 못한 변호사비 300만 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판결문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종득 변호사에 따르면, 만약 판결 주문에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판결문 자체로 상간녀의 재산에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비용은 피고(상간녀)가 부담한다'는 식으로만 적혀 있다면, 먼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받아야 한다. 이 결정문을 받아야만 비로소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