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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3% 이자를 주겠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직장 동료의 말에, 평범한 직장인 A씨는 1억원을 동료 B씨에게 건냈다. 하지만 원금까지 잃을 처지가 되자, 동

유 과정의 카카오톡, 녹취, 명함, 송금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다면 손해배상 또는 투자금 반환청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한강 김전

"원금은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A씨는 친구 B씨에게 3년간 거액을 맡겼다. 하지만 돌아온 건 "아들 계좌가 동결됐다"는 변명과, "투자금을 전부 잃었다"는 고백

계약 만료 전 집주인은 사라졌고, 문자·내용증명 모두 반송됐다. 법적 절차를 모두 밟았지만 유일한 희망이던 HUG마저 ‘묵시적 갱신’이라며 보증금 반환을 거절했다

전세 계약을 중간에 끝내려고 새 세입자까지 구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며 계약을 거절했다면, 전세금 반환 책임은 누구에게 남을까. 집이 팔리더라도 대항력을

북에 남겨둔 자녀들을 위해 전 재산을 남긴 실향민의 애절한 마지막 소망은 친척의 탐욕 앞에 산산조각 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류연중 판사는 지난 1월 29일, 북
![[단독] "북에 있는 자녀들에게" 전 재산 남긴 실향민⋯상속재산 빼돌린 조카손자의 '배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112438590816.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통보한다면, 세입자는 이사 계획보다 먼저 보증금 순위부터 확인해야 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남편의 외도로 깨진 신뢰, 그 대가로 공동명의 아파트를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아내. 이것이 자녀와의 미래를 위한 동아줄일까, 아니면 더 큰 분쟁을 부를 독이

당근마켓에서 홍콩 달러를 팔고 477만 원을 정상적으로 입금받았을 뿐인데, 생면부지의 인물로부터 '내 돈 돌려내라'는 소송을 당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

이사를 앞두고 20년 된 아파트의 낡은 배관이 터졌다. 집주인은 세입자 탓이라며 바닥 전체를 시멘트까지 뜯어내는 '올 수리'를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수억 원의
